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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기간 금리

by 이영웅 2024. 2. 24.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금리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따라오세요

 

1. 청년도약계좌 정의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주식형 ・ 채권형 ・ 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집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과 함께 형평성 논란과 재원 조달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도 정부가 당초 예상한 38만 명의 8배가 넘는 가입자가 몰렸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일어났던 꼼수 문제도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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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약계좌 대상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나이 조건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의 청년들이 가입 가능합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조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할 때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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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기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를 "소득+우대금리"라고 명명합니다. 이 우대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제공되어 저소득층 청년이 높은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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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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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 수
취급은행을 통틀어 한 사람 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저축상품 유지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및 유지 중인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과세 기간 및 납입중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4) 부정이익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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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년도약계좌 평가

 

 

언론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첫 주 가입자 수가 76만명을 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보면,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첫 주에만 200만 명이 몰렸고, 최종 가입자는 290만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는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서버 문제 등의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청년희망적금을 해약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입자 수만으로 두 상품을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2024년 2월에 200만명 분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이들이 이후에 청년도약계좌로 재가입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로,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약율과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약율 및 적금담보대출율을 비교하여 흥행의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저축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지원 적금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청년도약계좌가 60개월 장기간에 걸쳐 출시되었고, 금리가 예상되는 시기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요인으로 중도해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의 홍보와 실제 가입자 수의 차이로 인해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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